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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경우에 주택수 산입이 지연되는건가요?

입주아파트의 잔금의 일부를 납부 안하고 미룬다고 해도 ​그 주택의 취득시기(주택수 산입)가 지연되는건 아니지요? 잘몰라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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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사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취득세법상 취득시기는 개인간 유상거래(매매 등)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계약상 잔금일이 취득일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되고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는 청약 당첨일이 분양권 취득일이 되고 해당 시기를 기점으로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승계취득의 경우라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시기가 아닌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여야 등기를 할수있고 그래야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경우 주택을 취득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아파트 입주공고기간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하지 않으면 공고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연체하면 연체이자와 입주하지 않아도 기본 관리비도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권과 1주택자가 신축아파트 완공 후 기존주택을 3년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