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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혁신적인원숭이
유난히혁신적인원숭이

현역 신체검사 재검사 / 의병 전역 궁금합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없음

제가 한달전에 팔꿈치 인대 파열과 골절로 인해 군복무중 휴가를 써서 민간병원에서 수술하게 되었는데

복귀후 한달넘게 재활을 꾸준히 받는중인데 팔꿈치가 아직까지 가동범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왼쪽 팔꿈치도 염증이 생겨서 지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군대에서 더 심해져서 의병 전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두 가지 제도를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현역 신체검사 재검사는 전역 후가 아니라 복무 중 신체 상태 변화가 있을 때 진행되는 신체등급 재판정 절차입니다. 팔꿈치 인대 파열과 골절 수술 이후에도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지속되고, 반대쪽 팔꿈치까지 염증이 발생했다면 단순 일시적 부상보다는 기능 장애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군 병원 진료를 통해 의무기록을 누적한 뒤, 부대에서 신체등급 재판정(재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결과에 따라 현역 유지, 보직 조정, 보충역 전환, 또는 전역 판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의병 전역은 공식 명칭으로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전역(의병전역)이며, 치료 가능 기간을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최소 수개월 이상의 치료 및 재활 경과가 필요하고, 관절 운동 제한이 고정적이며 호전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통증이 있거나 회복 중인 단계만으로는 바로 의병 전역이 결정되지는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현실적인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재 상태에 대한 민간병원 진단서와 수술 기록, 재활 경과 기록을 확보한 뒤 군 병원 정형외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이후 군의관 판단 하에 장기 치료 대상 또는 신체등급 재판정 대상자로 상신되고, 필요 시 의무조사위원회 또는 신체검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관절 가동범위 제한, 근력 저하, 양측 팔꿈치 기능 문제 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즉각적인 의병 전역보다는 신체등급 재검사를 염두에 두고 군 병원 진료 기록을 체계적으로 쌓는 것이 우선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전역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면 해당 관찰 군병원에서 심사를 통해 급수를 재평가하며 급수에 따라 전역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의학적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군의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증상과 질환으로 의무 심사를 통한 전역이 결정되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현재로썬 수술 후 6개월정도 재활 치료를 해도 호전이 없거나 군복무가 어렵다는 판정이 있다면 의병 전역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직 수술 후 한달 정도 지나셨기에 군의관, 지휘관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보고 후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로썬 민간병원에서 수술시 의료 기록지, 수술 기록지 등 첨부하셔서 군의관과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며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역복무적합심시를 고려중이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런 과정은 보통 객관적인 검사결과와 전문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한 사실 만으로는 부졷할 수 있으며, 지속적이거나 영구적인 관절의 움직임 범위나 기능제한, 재활치료의 필요성등 여러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우선은 병무청이나 담당군의관 혹은 간부에게 문의를 통해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