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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메추리120
꼼꼼한메추리12023.01.04

대장내시경을 통한 직장부위 용종절제술 시행 후 보험사 수술비 지급 거부 타당하나요?

K63.5코드를 가진 진단서를 보냈지만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장내시경상 용종1개를 용종절제술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직장ㆍ항문관련 질환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구요.하지만 지급 하지않는 코드는 K60~62,K64로 명시 되어있는데, K63질병코드는 지급 받을 수 없다는게 이해 할 수 없네요.

직장관련 질환이라 못 준다는 이유로만 미지급 사유를 얘기하시는데 그럼 질병코드로 보면 K63.5는 받아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생명보험사에서는 똑같은 진단서를 첨부해서 수술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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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질병수술비 가입을 하셧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해당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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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급 거절 사유와 가입 하신 보험 증권 및 약관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은 용종제거에 대한 수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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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수술비 에서도 대장용종제외 되는 수술비가 있습니다.

    본인 보험증권을 올려보세요.

    같은이름이라도 보험사 마다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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