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을 통한 직장부위 용종절제술 시행 후 보험사 수술비 지급 거부 타당하나요?
K63.5코드를 가진 진단서를 보냈지만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장내시경상 용종1개를 용종절제술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직장ㆍ항문관련 질환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구요.하지만 지급 하지않는 코드는 K60~62,K64로 명시 되어있는데, K63질병코드는 지급 받을 수 없다는게 이해 할 수 없네요.
직장관련 질환이라 못 준다는 이유로만 미지급 사유를 얘기하시는데 그럼 질병코드로 보면 K63.5는 받아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생명보험사에서는 똑같은 진단서를 첨부해서 수술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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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질병수술비 가입을 하셧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해당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급 거절 사유와 가입 하신 보험 증권 및 약관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은 용종제거에 대한 수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수술비 에서도 대장용종제외 되는 수술비가 있습니다.
본인 보험증권을 올려보세요.
같은이름이라도 보험사 마다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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