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휴먼28265
휴먼2826523.09.09

민사 판결선고일날 가면 판결문을 그자리에서 ,,,,

받아볼수 있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일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해당 시간대에 질문자님의 사건만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들을 같이 선고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그 자리에서 재판장님에게 판결문을 달라거나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자리에서 판결문을 받아보지는 못합니다. 선고결과만 듣고 판결문은 송달을 별도로 해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고일 당일 판결문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판결선고일이 이미 판결문이 완성되어 있다면 민원실 등을 통해 받으실 수도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그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정도에 판결문이 발송되니 그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