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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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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입니다
글자수 채우기가 필요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에 불출석 하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서 구속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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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판에 불출석한다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으로써는 불구속으로 공판이 진행 중에 임의로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 시에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참석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