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아파트를 신고를 할때 아파트 실거래가가 가장 먼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전 6개월 후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실거래가는 기준시가, 면적 등이 다 일치해야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평가 기간내에 여러 실거래가가 있으면 어떤 실거래가를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실거래가를 쓸때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도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기준시가와 면적등이 5% 이내로 차이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간 내 금액이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증여일 기준 가장 가까운 거래일의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가장 가까운 거래일의 가격이 2개 이상이면 평균 가격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가기간 내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중개거래도 사용 가능합니다.
동일단지 + 면적 5% 이내 차이 + 공시가격 5% 이내 차이의 매매사례가격 중 가까운 날 가격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