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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21.09.20

감정평가와 취득세, 증여세에 대해

1. 아파트 감정평가를 받으면 감정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3개월까지 유효 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3개월까지 유효 하다면, 3개월내 증여를 진행 한다고 할 때

감정평가액이 정해진 시점 뒤로 다른 실거래가 찍혀도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 납부 가능한가요?

3.위가 맞다면, 그리고 증여평가액은 증여전 6개월, 증여후 3개월 시가,감정 평가로 알고있는데요

예를 들어

2021년 1월 감정평가 완료

2021년 3월 감정평가액으로 증여 신고

이때, 1월 ~3월 감정평가액 보다 큰 실거래 또는 3월 ~6월 감정평가액보다 큰 실거래가가 발생한다면 감정평가액으로 신고 한 것보다 세금을 더 납부 하게 되나요?

감정평가를 받고 몇일내 증여세 납부를 해야 증여 후에 세금을 더 납부 할수도 있는 것으로부터 안전한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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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일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감정가액을 시가로 반영하기를 원한다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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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가 없을 때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의 1순위에서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의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신고가능하십니다. 다만 공시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받은 금액의 평균을 감정평가금액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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