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렁크 안에 있던 물건이 추돌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는 피보험자동차 내에 있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의해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특약사항이 없는 한 해당 물건은 차량의 부속품이 아니므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