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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친칠라198
흡족한친칠라19821.04.15

교통사고 시 앞차 트렁크 물건도 배상해야하나요?

사고가 나서 고가의 낚시대 부러졌습니다.

카메라도 수리중에 있습니다앞.

차 트렁크 안에 있던 물건이 파손되었으면

트렁크 안에 있던 물건도 같이 배상해줘야하나요?

대인이랑은 별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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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시 상대 차량 파손에 따른 수리비 이외에 상대 차량에 실려있는 물건의 수리비 등도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험 처리시 대물배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물배상에서도 일부 품목(골동품, 의료등 휴대품 등)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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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해야 할 손해로 대물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의 소지품에 대해서 그 수리비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어 수리할 수 있다면 수리 또는 파손되어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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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렁크 안에 있던 물건이 추돌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는 피보험자동차 내에 있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의해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특약사항이 없는 한 해당 물건은 차량의 부속품이 아니므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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