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이란 어떤 제도 인가요?
청원경찰 이란 일반 경찰들이 치는 시험을 정식으로 통과하고 난 후 은행등에 따로 고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험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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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되,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원경찰"이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말합니다.
·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학교 등 육영시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警備)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