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년도의 공급가액의 합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합한 것이,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이 될지요? 이후 여기에서 필요경비 공제 후,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부디 고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기장의무에 따라 필요경비는 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에는 업종별 경비율에 따른 추계경비가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매월분 월세 등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단순경비율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됨으로 실제 필요경비를 적용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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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월세의 합계와 간주임대료의 합계가 과표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안내문상에는 부가가
치세 신고했던 금액의 합계금액이 수입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장부상에서 필요경비 등을 입력해서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일부 용어에 혼동이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종합소득세 계산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세액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를 예로 들면,
연간임대료와 간주임대료(보증금에 대한 이자)의 합이 총수입금액이 되고
사업에 지출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하여 그 차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키면 되며 월세 수입만 포함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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