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매월분 월세 등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단순경비율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됨으로 실제 필요경비를 적용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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