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법의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조합법을 보면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 내용을 보면 과반수 노조가 아닐때에는 비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1항에서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동조합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같이 놓고 보게되면 임금협약을 했을때 과반수노조가 아닐경우에 비조합원에게도 인상된 임금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지,
비조합원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