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 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대법원 판례)
노동조합법 제 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1)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일컫는 것으로
2)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고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한다.
위 판례 내용을 보면 단체협약상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면 일반적 구속력 + 지역적 구속력이 미치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