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조의 일반적 구속력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직무 및 직급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이 노조에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생산직(현장직)직원만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무직은 전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사무직만을 대상으로한 제도(근로자 대표 합의.동의 필요)를
시행할 경우에도 생산직으로만 구성된 과반수 노조의 조합장인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하는 것인지 또는 사무직전원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별도로 사무직 대표를 뽑아 동의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일반적 구속력이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따라서 과반수 노조의 단체협약은 사업장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게 된 것이므로,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일반적 구속력이 미쳐 전 직원에게 적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 구속력은 단체협약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로 근로자대표와는 관계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비조합원에게 적용되는것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노조가 과반수 노조인바, 근로자대표는 과반수노조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현재 과반수 노조의 가입대상이 어느범위인지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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