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전처.고모.친구아들 .통매음으로 사기 처벌할방법이 있을까요?
22년당시 채무자의 전처가 불법사채에 통장를 대여해 줌으로 수십차례 입금으로 1억 3천정도의 금적적 피해을 입었습니다
이 채무자의 처를 상대로 고소할 방법이 있을 까요?
또는 이사실을 안 고모라는 여인이 자신의 조카는 그 돈을 쓴적이 없다고 하였지만 은행cctv찿는 모습이 찍혔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채무자의 처를 불쌍이 여겨 8000천으로 합의 보겠다고 수차례 문자 를 보냈습니다 이여인에게도 600정도 갔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로 처벌할 방법이있을 까요?
또한 이고모라는 여인 친구 아들로 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 자신이 그고모라는 여인으로 부터 이일을 위임받았고 이 문제를 봐 주는조건으로 5000천 을 받기로 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엄마 돈을 이 채무자 놈이 가져 갔으니 그돈을 먼저 해결 해 주면 그 고모라는여인이 준다고 했던 8000천 을 해결 해준다고 해서 그돈을 입금해 주었더니 전화를 받지않고 있습니다 이 놈역시 사기로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지인놈 역시 전화가 정지돼 상태. 카톡문자 통화 녹음이 있고요
고모라는여인은 문자
친구아들놈은 문자 .통화녹음이 있습니다
지금시점은 채무자는 연락두절 아들과 고모는 대구에 살고 있으며 아들 의 전화번호와 집주소 일부를 알고 있는상태입니다
이 일로 지금도 저 역시 월급타서 채무를 변상하고 있으며 재산 신용 다 망가졌고 회생중이며 집은 경매 가 진행 중 입니다
가능하다면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도움 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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