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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올빼미297
불같은올빼미29724.03.19

채무자.전처.고모.친구아들 .통매음으로 사기 처벌할방법이 있을까요?

22년당시 채무자의 전처가 불법사채에 통장를 대여해 줌으로 수십차례 입금으로 1억 3천정도의 금적적 피해을 입었습니다

이 채무자의 처를 상대로 고소할 방법이 있을 까요?


또는 이사실을 안 고모라는 여인이 자신의 조카는 그 돈을 쓴적이 없다고 하였지만 은행cctv찿는 모습이 찍혔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채무자의 처를 불쌍이 여겨 8000천으로 합의 보겠다고 수차례 문자 를 보냈습니다 이여인에게도 600정도 갔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로 처벌할 방법이있을 까요?


또한 이고모라는 여인 친구 아들로 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 자신이 그고모라는 여인으로 부터 이일을 위임받았고 이 문제를 봐 주는조건으로 5000천 을 받기로 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엄마 돈을 이 채무자 놈이 가져 갔으니 그돈을 먼저 해결 해 주면 그 고모라는여인이 준다고 했던 8000천 을 해결 해준다고 해서 그돈을 입금해 주었더니 전화를 받지않고 있습니다 이 놈역시 사기로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지인놈 역시 전화가 정지돼 상태. 카톡문자 통화 녹음이 있고요

고모라는여인은 문자

친구아들놈은 문자 .통화녹음이 있습니다

지금시점은 채무자는 연락두절 아들과 고모는 대구에 살고 있으며 아들 의 전화번호와 집주소 일부를 알고 있는상태입니다


이 일로 지금도 저 역시 월급타서 채무를 변상하고 있으며 재산 신용 다 망가졌고 회생중이며 집은 경매 가 진행 중 입니다


가능하다면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도움 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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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의 전처가 불법사채에 통장을 대여한 행위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금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장 대여 사실, 입금 내역, 불법사채 관련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고모와의 합의금 약속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친구 아들이 문제 해결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간 후 연락을 끊은 행위는 사기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의 증거는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채무자의 처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소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의 회수를 위해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는 적절한 법적 조치와 추가적인 증거 수집 방법 등에 대해 조언해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구조공단이나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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