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면 당연히 보험회사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잘해주긴하는데 ...
교통사고 났을때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교통사고때 경찰에 사고접수를 해야하는 경우는 어느정도일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시 경찰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사고내용에 쌍방이 이견이 있을 경우,
2. 가피해자등에 대하여 쌍방이 이견이 있을 경우
3. 상해정도가 심한 경우
4.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뺑소니등 중과실 사고의 경우이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에서 경찰 신고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나 가벼운 사고가 아니여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목격자가
신고한 때에 양측이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사건이면 형사 처벌 사건이 되며 교통 사고 양측이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 처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