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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도그는강아지24.01.29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있던데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뭐 엘리베이터 고치는데 쓰이고 그런다는데 고치지도 않는데 왜 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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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파트내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외벽 도색등 건축물의 안전화를 유지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이 낡았을경우 이를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조금씩 모으는 것이구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 임대된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에게 부과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사할 때는 집주인에게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당장 고장은 없지만 고장시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보험 들듯이 일부 금액을 적립하듯이 충당금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성숙한불곰283입니다.

    아파트 벽, 엘리베이터등 공용부분에 노후또는 하자보수를위해 조금씩모아 예치해사용하는 돈입니다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입니다. 공동주택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엘레베이터나 다른 외벽 보수, 페인트 칠 등에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엘리베이등을 고장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돈을 걷어서

    고장이 나면 그 돈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인 항목이며, 승강기교체, 아파트 도색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항목에 지출 됩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18호, 제30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입니다. 고치지 않더라도 대비해서 모아두는 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