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항목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떤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관리비가 조금 많이 나와서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여기에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항목이 있던데 이 금액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노후화때문에 미리 걷어서 예치를 하는돈입니다
엘리베이터교체,아파트외벽 페인트칠,옥상방수,여러가지 공동시설에 필요한 수리비에 쓰는 돈입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사는동안 내주다 이사할때 임대인께 받아갑니다
그런 필요경비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납부의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으며 세입자가 있는 경우 사는 동안은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고 추후 퇴거시에 소유자에게 반환 받을수 있는 금액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주택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 매월 얼마씩 적립해두는 금액을 말합니다. 해당 금액등으로 노후된 엘레베이터 교체나 부수적인 관리상 필요한 대규모수선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소유자에게 납입의무가 있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걷게 되며, 임대차시에는 세입자가 관리비를 지불하면 내기 때문에 퇴거시 해당 비용은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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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어느정도 규모나 조건이 되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위해 한달에 한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 입니다.
집주인에게 부과되지만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함꼐 내게 되므로 퇴거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관리실 정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외벽 도색 등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평상시 일정한 액수를 입주민들로 받고 비축하는 것을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미리 걷어두는 돈입니다.
보통 큰 수선이나 사업을 할때 장충금을 사용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주체는 소유자입니다.
만약 세입자이시면 퇴거시 정산해서 주인에게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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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주택 등의 단체 주택에서 주택의 공동 부분인 건물, 시설 등의 장기적인 수리와 보수를 위해 모아놓는 자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나 단체 주택 등에서는 건물의 보수나 수리를 위해 주택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정기적으로 부과합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외벽, 지붕, 엘리베이터, 보일러 등과 같은 공동 시설의 보수나 개선, 대형 수리 작업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건물의 유지 보수 및 장기적인 수리 작업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비 중 일부로 매월 또는 매년 부과되며, 건물의 연식과 상태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나 사용 목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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