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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동고비16
건강한동고비1623.12.11

외부강사를 섭외하면서 강사료외 항공료,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기타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는 항공료와 숙박비를 포함하는지?

강사료 200,000원

항공료 실비

숙박비 70,000원 지급할 경우

강사료외에 항공료와 숙박비를 포함하여 세무서에 원천징수를 하는 것인지?

강사료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공료와 숙박비는 실비라 안한다는 의견도 있고 모두 포함해서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모두 포함해서 해여 한다면 그에 따른 정확한 근거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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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이외에 실비로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해당 강사의 의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외부 강사가 당해 사업자에게 고용된 종업원이 아님으로 강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손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강사료와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사업자의 손비 처리를 함에 있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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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래 예규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예규이긴 하나

    기타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우발적 용역제공이라는 차이만 있기 때문에 여비교통비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소득, 서일46011-10812 , 2002.06.17


    [ 제 목 ] 법인과 개인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업무대가의 소득구분

    [ 요 지 ]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해당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조세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732,1997.03.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732, 1997.03.12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재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ㆍ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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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실비를 강사가 결제하고, 영수증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하고 질문자님이 강사에게 지불할 경우 실비처리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항공료와 숙박비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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