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래 예규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예규이긴 하나
기타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우발적 용역제공이라는 차이만 있기 때문에 여비교통비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소득, 서일46011-10812 , 2002.06.17
[ 제 목 ] 법인과 개인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업무대가의 소득구분
[ 요 지 ]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해당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조세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732,1997.03.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732, 1997.03.12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재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ㆍ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