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20년, 기한 후 신고 방법알려주세요?
2021년-20년, 근로소득외 내역이 있어서 월세 경정청구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득내용은 현 직장에서 받은 보너스 100만원와 애터미에서 받은금액20만원 정도입니다.
누락 월세액이 년, 960정도라 환급액이 백만원이 넘던데 이부분 어떻게 해야하는 지 모르겠어요 그건에 대한 세금은 낸걸로 나오던데, 네이버 보니 기한후 신고하고 경정 하라던데 맞나요? 다 세금 낸걸로 나오던데 이게 뭔가요? 세무서가면 처리해주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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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등이 있고 소득세법상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요건츨 중족한 월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 본인이 직접 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리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120만원 소득이 전부라면 세금을 처음부터 납부하지 않았거나 이미 세금을 100% 환급받았을 것이고, 월세 공제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세금 환급은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