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파손됐어요 배상책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어느 숙박업소 주차장에 주차를하고 숙박을 했습니다 주차장 지붕에 있던 타일이 강풍때매
떨어져 수리할수없을만큼 차가 파손이 매우 많이되었습니다
처음 모텔 사장은 자기네들이 차를 인수하고
저희가 처음 중고차 매매한 가격만큼 보상해준다하였으나 그다음날 얘기를 나누니
저희쪽에서 전손처리를 한다음 폐차나 경매한 가격이 나오면 그가격에 +a를 해서 보상해준다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사정이 안좋다 값을 깍고싶다얘기하는데 저희가 사정 봐줄필요는 없는거같구요 일단 이럴경우
보상을 모텔측에서 전액보상해줘야하는게 맞는거죠? 저희가 중고차 산값이 610만원인데
전액보상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전손처리를 하는게 맞는지
처음겪는일이라 아는게 없어서 힘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전액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모텔 측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과실 100%이기 때문에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중고가액 상당액입니다. 따라서 언제 중고차를 구매하셨는지 등 사정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방법은 쌍방 합의하여 원만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텔 측의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중고차 구매 당시의 가격과 그 이후 사용하면서 감가된 부분을 고려하면서 감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