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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강아지151
의젓한강아지15123.05.29

자녀에게 5000만원 초과 증여시 차용증 이자율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자녀에게 결혼자금(전세)으로 1억을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5000만원 초과라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1. 세무서에 무조건 신고해야합니까?

2.차용증 작성시 5년거치 일시불 상환으로 작성해도 되는지요?

3.이자지급율을 최저로(1%) 해도 되는지요?

4.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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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에 무조건 신고해야합니까?

    차용거래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무상대여에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에 만족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차용증 작성시 5년거치 일시불 상환으로 작성해도 되는지요?

    차용증은 계약내용은 당사자들간에 협의로 정하는 것으로 관계없습니다.

    3.이자지급율을 최저로(1%) 해도 되는지요?

    1억원정도의 차용거래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하더라도 무상대여 증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실제 이자 등을 지급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자나 원금 상환내역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꼭 공증등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은 세무서 신고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을 경우에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3.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도 가능합니다.

    4.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후,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은 없지만 신고의무는 있으므로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용에 대해서는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며, 추후 소명요구 시 차용이라는 것을 증명(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내용은 세법에서 상환기간이나 상환형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타인과의 거래에 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정이자율은 연 4.6%이지만 저리대여에 대한 증여세 규정에 걸리는 차입규모는 아니므로 1%여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받았을 때 더 확실한 증빙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