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에 무조건 신고해야합니까?
차용거래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무상대여에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에 만족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차용증 작성시 5년거치 일시불 상환으로 작성해도 되는지요?
차용증은 계약내용은 당사자들간에 협의로 정하는 것으로 관계없습니다.
3.이자지급율을 최저로(1%) 해도 되는지요?
1억원정도의 차용거래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하더라도 무상대여 증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실제 이자 등을 지급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자나 원금 상환내역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꼭 공증등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