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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푸른진도개151
푸른진도개151

지나가는 사람이 발 밟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제가 가만히 서있는데

앞을 보지않고 걷던 분이 제 발을 밟았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좀 심해서

일주일 째 통증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상대방에게 연락처 요구를 하니

툭 친거가지고 뭘 그러냐. 면서 본인에 잘못에 대해 부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상 으로 고소를 하는게 좋을까요?

과실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성립요건을 몰라

고견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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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과실치상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해진단서 발급이 안될 정도의 경미한 피해라면 과실폭행으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이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실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