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만히 서있는데
앞을 보지않고 걷던 분이 제 발을 밟았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좀 심해서
일주일 째 통증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상대방에게 연락처 요구를 하니
툭 친거가지고 뭘 그러냐. 면서 본인에 잘못에 대해 부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상 으로 고소를 하는게 좋을까요?
과실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성립요건을 몰라
고견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과실치상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해진단서 발급이 안될 정도의 경미한 피해라면 과실폭행으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이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실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