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지나가다 제 발에걸려 모르는 사람이 다쳤을때.. 제가 상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이런일은 잘 없겠지만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상해고의가 있어야하므로 실수라면 상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과실로 평가되는 상황이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가 아니라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