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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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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비사업용토지 동읍면 질문드립니다

현재 포천 지역 동에 토지를 보유중입니다.

도시지역 거주지역에 읍면제외 이고 동은 농사를 지어도 비사업용토지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2만명 이상이고 시가지형성이 되어있으면 동이고 읍이고 이런개념이 있던데

제가 보유중인 토지는 한번도 인구수가 15000명을 넘어본적이 없는데 동입니다

이걸 이의신청하면 읍면으로 인정되어 사업용토지로 인정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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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전, 답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8년 재촌자경(도시지역은 제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3,7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8년 이상 재촌 자경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가 1억원(5년간 2억원)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촌자경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농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되며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에 양도

    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읍면 지역의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는 경우는 도시 지역으로 편입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도시 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농지로서의 혜택이 사라지고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