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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06

사기를 당해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고소를 했으며 민사 또는 형사처벌외에는 어떠한 보상도 못받을까요?

사기로 피해를 입어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민사나 형사처벌 외에는 피해액을 받을수 있을지는 장담할수 없다고 하는데 배상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을 받는 절차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면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형사소송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선처를 받고자 피해액을 변제할 수도 있으나, 임의변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기소된 후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워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절차 외에 피해회복을 위하여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