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찢어버린 타이어 소비자 구제 신청 받을 수 있나요?
타이어가게에 갔는데 제가 원하는 키너지 제품 모델명을 이야기했는데 그 제품이 아닌 라우펜을 가져와서 보여주길래 저는 이 제품이 아니다 했더니 사장님이 타이어를 찢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라우펜으로 하면 조금 더 깎아준다고 했고 저는 제가 원하는 제품이 아니어서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기존 3개 제 타이어를 끼어주고 하나는 중국산 타이어 사이즈 좀 더 큰 사이즈를 끼어주고 사이즈가 조금 더 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하면서 차가 한쪽으로 쏠리고 승차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차는 195 65 15이고 끼어준 타이어는 205 60 15였습니다.
소비자원에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은 타이어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고 찢어진 타이어 1개만 보상해 주지 찢은 타이어로 인한 나머지 3개 금액은 보상 못해준다고 하네요.
소비자원에서 원래 타이어 갈려고 하지 않았냐고 했었고 오늘 사업자와 중재를 하는데 사업자가 직원 실수는 인정하니 하나 찢은 타이어 금액 1개만 보상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원 상담원이 그러면 4개가 아닌 2개만 갈지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전상 문제로 4개 다 교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구제신청을 하라고 하네요.
1. 타이어 사이즈 맞지 않는 것을 끼어줬지만 저에게 사이즈가 크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업자 책임은 없나요?
2. 변호사님 답변 글에는 찢은 타이어 때문에 발생한 총 피해 금액 4개 교체한 타이어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피해자구제신청하면 이런 경우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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