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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쿠스쿠스184
숙연한쿠스쿠스18422.10.07

중고거래 환불 필수적인건가요??






제가 신발 하나를 판매했는데요, 하자가 좀 있던거여서 설명란에 스크래치와 밑창 갈림 등등 하자가 존재한다고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분은 앞코에 스크래치는 잘 안보이려나? 라는식으로 질문을 하시길래 안쪽까지 파인게 아닌 겉면 상처라서 치명적이진 않을꺼라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매자분이 9.5짜리 물건을 택비포함 8.5를 요구하셨고 저는 그 가격에 맞춰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몇일이 지나 구매자분이 물건이 말한것과 달라 신지를 못하겠다며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유는 생각보다 상태가 안좋고 한번 젖었던것같았다는 등 이였습니다 (세탁이였습니다 이부분에선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바로 반품요청을 하시길래 기가막혀서 바로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당하거나 큰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이 환불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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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에게 사전에 하자를 알린 점과 일부 금액의 할인이 있었고 이에 동의하여 거래가 이루어 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안의 환불거부가 형사 처벌이 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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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환불문제는 민사문제로 경찰고소를 하더라도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문제되는 부분에 관하여 의견을 주고받았고, 매수인이 충분히 인지를 한 상태에서 매수를 한 것이라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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