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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동박새295
비장한동박새29520.07.29

직원이 급여를 받고 남은 기간 출근을 안했을 때?

매달 25일에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달 경우 7월 25일에 월급을 지급했고 이 월급은 7/1 ~ 7/30 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라고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7월 26일부터 갑자기 퇴사통보 후, 무단결근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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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7.1~7.31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7.2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7.26 이후에 무단결근한 기간을 7월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무단결근 및 업무미인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해당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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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형태이군요.

    2. 말씀하신대로,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이것을 다음달 25일이 아닌, 당월 25일에 지급하고 있다면,

    미 출근한 날들에 대해서는 과지급한 것이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 등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회피하고 반환을 거부한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민사상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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