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형태이군요.
2. 말씀하신대로,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이것을 다음달 25일이 아닌, 당월 25일에 지급하고 있다면,
미 출근한 날들에 대해서는 과지급한 것이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 등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회피하고 반환을 거부한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민사상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