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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멧돼지185
살가운멧돼지18522.12.11

제가 불법주차된 운전자를 신고했는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원합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따로 하지 않으면 불법주차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브과하지 않다가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시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신고한 불법주차된 차량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었는지 알고싶은데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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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포탈에 들어가 신청하시면 되며 변호사가 설명드릴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직접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 · 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