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근로계약이 어느 당사자와 맺었는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임금의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 즉 누구를 대상으로 퇴직금의 청구를 해야 할 지를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