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냉철한흑로79
냉철한흑로7919.04.12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알바생이 하루만일하고 말없이 그만둬도 급여지급해야되죠?

하루 일하더니 잠수를 타서 몇일째 연락을 기다렸지만 답장이 없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친구때문에 근무자가 매장에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하루 일을 하더라도 당연히 돈을 지급해야되는거죠?

연락이 안되서 돈을 못주고 있는데 나중에 신고할까봐 걱정이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당황스럽고 억울한 사장님의 심정 충분히 이해됩니다.하지만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이미 일을 한 시간만큼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칙은 공탁을 통해 체불위험에서 벗어나는게 맞지만 하루치 임금이라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하기도 힘드니 문자로 돈을 받아가라고 근거 남겨놓으시면 신고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급못할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참작이 될것입니다.

    간혹 근무시작 첫날만 출근후 악의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는 입사당일 반드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박상욱노무사 배상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