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알바생이 하루만일하고 말없이 그만둬도 급여지급해야되죠?
하루 일하더니 잠수를 타서 몇일째 연락을 기다렸지만 답장이 없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친구때문에 근무자가 매장에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하루 일을 하더라도 당연히 돈을 지급해야되는거죠?
연락이 안되서 돈을 못주고 있는데 나중에 신고할까봐 걱정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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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당황스럽고 억울한 사장님의 심정 충분히 이해됩니다.하지만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이미 일을 한 시간만큼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칙은 공탁을 통해 체불위험에서 벗어나는게 맞지만 하루치 임금이라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하기도 힘드니 문자로 돈을 받아가라고 근거 남겨놓으시면 신고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급못할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참작이 될것입니다.
간혹 근무시작 첫날만 출근후 악의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는 입사당일 반드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박상욱노무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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