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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재칼98
냉정한재칼9821.09.01

아르바이트 급여 못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닌 동생이 아르바이트 급여를 못받았다고 들어서문의드립니다

아는사람 가게이고 이친구가 상황이 좋지 않아 따로 근로 계약서 없이 월 얼마 또는 시급 얼마로 월급 얼마를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근무하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담당하는 점장과 사장은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받아야하는데 이럴땐 어디에 이야기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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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서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금체불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넣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노동청)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아닌 동생이 아르바이트 급여를 못받았다고 들어서문의드립니다

    아는사람 가게이고 이친구가 상황이 좋지 않아 따로 근로 계약서 없이 월 얼마 또는 시급 얼마로 월급 얼마를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근무하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담당하는 점장과 사장은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받아야하는데 이럴땐 어디에 이야기 해야하나요?

    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잘 모르시겠으면, 먼저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사업주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이면 더 이상 연락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하신 만큼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 제공 사실, 근로기간 및 시간, 급여액 등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측이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조사가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근무하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담당하는 점장과 사장은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받아야하는데 이럴땐 어디에 이야기 해야하나요?

    월 근로하기 정한 시간 및 입금내역을 근거로 하여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체불을 당하신 상황이시군요.

    그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장을 내시면 됩니다.

    또는 노무법인 등에 사건을 위탁하여 대행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으나, 시간 및 비용이 크기에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빠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근로와 관련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