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야간알바를 10일정도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근로 계약서도 안써주시고 주휴수당도 안주신다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몇일일한 임금을 지불하지않아요?
->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받은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