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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23

편의점 알바후 임금체불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편의점에서 야간알바를 10일정도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근로 계약서도 안써주시고 주휴수당도 안주신다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몇일일한 임금을 지불하지않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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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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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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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야간알바를 10일정도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근로 계약서도 안써주시고 주휴수당도 안주신다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몇일일한 임금을 지불하지않아요?

    ->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받은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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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별도 합의 없이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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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몇일만 일하였어도 일한만큼의 임금은 지급받아야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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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해당 편의점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편의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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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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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주휴가 발생합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임금등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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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알바를 했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부분은 체불임금입니다.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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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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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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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한 시간을 일하더라도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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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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