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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퓨마116
시크한퓨마116
22.04.07

급여 항목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급여명세서 항목 중 상여 항목이 있습니다. (금액 비중이 큽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쭉 받아왔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퇴직 후 그동안 연차수당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신고했고
근로감독관이 통상임금 산정하는데 상여를 빼고 계산하더군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고정성 정기성은 일률성 기준이 충족되어야하는데
고정성 정기성은 충족 되지만 일률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겁니다.

무슨말인가했더니
퇴직시 상여금을 일할 계산해준 직원이 있고 안 해준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률성이 떨어진다는 애기네요. 그리고 회사내규에 상여 정산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재직자 조건이 있는 상여금이라고 판단하신것 같은데

이게 합당한지요???
설사 재직조건이 있다고해도 퇴근 판래에 재직조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회사쪽 애기만 반영하시는것 같아 좀 당황스럽네요.

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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