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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퓨마116
시크한퓨마11622.04.07

급여 항목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급여명세서 항목 중 상여 항목이 있습니다. (금액 비중이 큽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쭉 받아왔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퇴직 후 그동안 연차수당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신고했고
근로감독관이 통상임금 산정하는데 상여를 빼고 계산하더군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고정성 정기성은 일률성 기준이 충족되어야하는데
고정성 정기성은 충족 되지만 일률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겁니다.

무슨말인가했더니
퇴직시 상여금을 일할 계산해준 직원이 있고 안 해준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률성이 떨어진다는 애기네요. 그리고 회사내규에 상여 정산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재직자 조건이 있는 상여금이라고 판단하신것 같은데

이게 합당한지요???
설사 재직조건이 있다고해도 퇴근 판래에 재직조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회사쪽 애기만 반영하시는것 같아 좀 당황스럽네요.

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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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래 법원에서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근로감독관도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상여로 보고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 고용노동부도 공문을 통해 일선 노동청에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지침을 별도로 전달할 것입니다).

    일단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인 담당 근로감독관이 일률성이라는 요건이 미흡하여 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는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적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상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셨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상여금 성격보다는 기본급 성격에 가까울 수 있으며, 만일 기본급 성격에 더 가깝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법원 소송을 통해 승소하였을 경우 실익이 상당하다면 모르겠으나, 법원에서 승소하여도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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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상여금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회사 편을 드는 것으로 생각되실 수 있으나, 근로감독관님이 보셨을 때에는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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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재직자 요건이 있으면 고정성을 결여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물론 판단을 달리하는 판결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 상여금 통상임긍성 여부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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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재직자 조건이 무효라는 하급심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았고 또한 그 사실관계도 질문자님과 다를 것이므로 꼭 모든 재직자 조건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직자 조건은 고정성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일률성을 문제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률성이라 함은 일정한 기준 또는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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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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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현행 대법원 판례상 재직자요건이 있는 경우 고정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질의와 같이 하급심 판례 중 결론을 달리하는 판례가 있으므로 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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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에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물론 하급심 판결에서 재직자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지만 아직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재직자 지급

    규정이 있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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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할계산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성이 좌우되는 것은 일률성이 아니라 고정성으로 봐야 합니다.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재직자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재직자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일할계산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재직자 조건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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