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래 법원에서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근로감독관도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상여로 보고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 고용노동부도 공문을 통해 일선 노동청에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지침을 별도로 전달할 것입니다).
일단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인 담당 근로감독관이 일률성이라는 요건이 미흡하여 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는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적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상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셨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상여금 성격보다는 기본급 성격에 가까울 수 있으며, 만일 기본급 성격에 더 가깝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법원 소송을 통해 승소하였을 경우 실익이 상당하다면 모르겠으나, 법원에서 승소하여도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