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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치와와163
고요한치와와16319.06.23

주 52시간 적용되는 사업장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주 52시간 사업장 규모 및 인원수 제한등 알고싶습니다.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 부터 이며 52시간 시행을 안할 경우 어떤 처벌이 주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또한 직종제한은 어떻게 되며 사업주에게 주어진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또한,관련법규는 무엇인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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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말씀드립니다.

    과거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허용함으로써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행정해석으로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하고 토요일, 일요일 각 8시간씩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최장 주당 68시간(평일 52시간 + 주말 16시간)의 근로시간이 허용되었으나, 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제2조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을 포함한 52시간임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부 칙 <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따라서 위 부칙에 따른 사업장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52시간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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