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적용되는 사업장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주 52시간 사업장 규모 및 인원수 제한등 알고싶습니다.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 부터 이며 52시간 시행을 안할 경우 어떤 처벌이 주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또한 직종제한은 어떻게 되며 사업주에게 주어진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또한,관련법규는 무엇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말씀드립니다.
과거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허용함으로써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행정해석으로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하고 토요일, 일요일 각 8시간씩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최장 주당 68시간(평일 52시간 + 주말 16시간)의 근로시간이 허용되었으나, 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제2조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을 포함한 52시간임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부 칙 <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따라서 위 부칙에 따른 사업장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52시간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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