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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2

패트리온, 온리팬스에서 음란물 유통에 관한 질문

외국 회사에서 한국인이 음란물을 생산하여 유포하게 될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유포, 배포한 사람도 문제이지만 한국인이 구매를 했을 경우.

구매자는 처벌할 수 없나요? 유통된 음란물 소지 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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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1.12.2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법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한 곳이 어딘지 불문하고 적용되므로 외국회사의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전기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로 음란물 등의 유포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수사 등의 대상 및 처벌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소지행위에 대하여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