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대출 계약 진행중 마지막에 사후심사 부적격이 뜨면 계약금 10%낸거 못받나요?
계약금이 몇천만원인데 그대로 날리게되는지 궁금하고,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명시해야하는 항목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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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든 계약은 당사자간의 임의 약정으로 자유롭게 특약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대출불가시 계약금 반환 및 계약무효 특약이 가능하지만
주로 임차인을 기다리는 공실이나 대출승인 가능성이 높은 기금대출 대상자 등에게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들어갈 집에도 연쇄적으로 보증금을 순환하여야 한다든지 시간을 정하여 급전이 필요한 임대인이라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언급이나 조건 없이 계약이 된 상태라면 대출 불승인 리스크는 당사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즉 계약금 반환은 불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계약서 특얍사항에 디딤돌대출 최종승인 불발시 받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한다라고 기재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심사기간이 오래걸리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쓸때 혹시라도 대출이 안나올수 있느니 특약에 어떤조건으로 대출이 안나온다면 계약금 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심사기간이 긴데 그때가서 계약이 무효가 되버리면 이사갈 세입자도 난감하긴 합니다
그런부분을 부동산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디딤돌 대출 여부에 따른 조건부 계약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다른 대출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계약금 10%는 거래상대방과 별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포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