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대출 특약 어겼을 때
특약을
전세대출이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세입자가 들어오면 계약금을 주겠다고 할 경우.
(대출 심사가 통과되면 국가에서 집주인 계좌로 바로 송금하는 대출입니다.)
계약금을 바로 받을 방법이 뭐가 있나요??
계약금 반환에는 관련된 법이 없나요. 이제 슬슬 계약할 준비 해야 되는데
계약금도 보증금 개념으로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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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사항에서 기재되지 않은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라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는 경우, 약정사항이 아니라는 사실로 대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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