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으신 보정명령 등본을 가지고 근처 주민센터에 가셔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존에 기재한 주소지와 동일하다면 주소변동 없다고 체크하고
재송달이나 야간송달 등을 체크해서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존에 기재한 주소지와 다르면
주소변동이 있다고 체크하시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새로 입력해서
해당 주소지로 송달해달라는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