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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쇠오리62
의로운쇠오리6221.07.04

대여금 나홀로전자소송 사실조회 관련 질문입니다.

주소지는 알고있고, 주민번호는 모르는 상태라서 사실조회신청해 주민번호는 알게 된 상황입니다.

주소지를 잘못적은 부분이 있어 보정명령을 했고, 전 오타를 수정해 다시 보냈습니다.

주소지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진과 같이 저렇게 또 주소보정명령을 하는데

아니 제가 가본적도 있고 주소불명이 아니가 저 주소가 분명합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걸까요?? 도와주세요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사실조회신청을 또 신청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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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으신 보정명령 등본을 가지고 근처 주민센터에 가셔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존에 기재한 주소지와 동일하다면 주소변동 없다고 체크하고

    재송달이나 야간송달 등을 체크해서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존에 기재한 주소지와 다르면

    주소변동이 있다고 체크하시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새로 입력해서

    해당 주소지로 송달해달라는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 번호 보정이 아니라 해당 보정서를 가지고 주민 센터에 가셔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아 해당최종 주소지로 다시 보정을 하시고 다른 특별 송달 신청 및 공시 송달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민등록상 현 주소지를 확인한 후 다시 주소보정서를 제출해보시고, 이미 그러한 절차를 밟으셨다면 특별송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을 해도 계속해서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추후에 공시송달신청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을 신청하시고, 특별송달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