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은 처음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되어야 합니다. 당첨이 되면 수분양자의 자격으로써 본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때 본계약시 계약금 10%(분양가기준)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중도금 40~60%을 일정별로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완공이후에는 입주예정기간을 정해 실제 입주를하게 되는데 이때 나머지 잔금 30%을 지급하게 되고, 이전 중도금대출이 있다면 이시기에 일시상환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지급계획은 설명과 다르게 분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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