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아닌 아청법 위반사진 유포 질문
네이버 카페에서
현행 아청법이 너무 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저는 설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사람은 특정 애니메이션 a가 아청법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억울하다는듯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에서 검색한 애니메이션 a의 특정장면(아동처럼 보이는 인물이 성적으로 묘사되었으나 성기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음)을 답글로 업로드하며 "법에서 명시하는 조건은 다 위반하였기때문에 충분히 처벌할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그사람은 제 댓글을 신고하였고 아청법 위반으로 제가 처벌받을것이라며 위협하였습니다.
제가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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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업로드한 장면이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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