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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시판에서 제가 남긴 댓글에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는 행위를 하는 이미지를 붙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상대방은 성립이 안된다고 조롱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진에 따른 모욕도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첨부된 사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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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시판은 주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가 오가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름, 주소, 얼굴사진)이 공개된 상태가 아니라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