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년도보다 1일 더 근무일수 늘어나는
366일에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1년의 일수와 상관 없이 1개월의 유급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66/12/7*48로 계산하면 209.142...이렇게 나오는데, 209시간으로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1일 더 늘어난 윤년의 경우라고 하여도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월 기준시간은 209로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66일의 경우에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9시간으로 산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48시간*366/12/7=209시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09시간도 평균입니다
그러므로, 매달 209시간 적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그렇게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에 관계없이 209시간을 임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