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수당 직계비속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근로자의 직계비속 생년월일이 2006년 8월 21일입니다.
가족수당을 19세 미만까지 지급한다면 2023년 8월분 급여까지 지급해줄수있는건가요?
만약 그 이상을 지급했다면 당사자한테 환급받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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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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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상이 아닌데 회사에서 이유없이 받은 것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2006년 8월생의 경우 2025년 8월까지는 만 18세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가족수당 지급 요건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나, 만약 19세 미만까지 지급 외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만 19세가 8월 중 도달하므로 8월 까지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후 지급하였다면 착오로 인한 지급 시 반환 또는 급여에서 상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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