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대체 휴가 사용 가능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돌아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 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사업장은 정산 근무를 합니다 (의료기관)
공휴일 수당을 주는 대신에 대체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더라구요
이 때, 대체 휴가가 1일이 부여가 되는건지, 1.5일이 부여가 되는건지의 여부가 궁금해요
어디서는 1일만 가능하다. 어디서는 1.5일을 줘야 한다, 어디서는 1일 부여에 0.5일치 공휴일 수당이 부여야 되어야 한다 등 의견이 많더라구요
어떤게 정확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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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를 하는 것이라면 평일과 휴일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1배가 되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1.5배의 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전에 공휴일과 다른 소정근로일을 대체하기로 합의할 경우에는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전에 적법한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1일이 되겠고
보상휴가제의 경우 1.5일로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1:1로 교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는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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