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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굴뚝새18
안녕하세요,
10/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되었는데요.
10/1일에 근무를 하고, 10/4일을 전사적으로 대체휴가 처리할 경우
1.5일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혹은 1일로 대체휴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또한 이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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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는 1:1로 부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1 휴일대체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