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1일 임시공휴일 10/4일로 대체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10/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되었는데요.
10/1일에 근무를 하고, 10/4일을 전사적으로 대체휴가 처리할 경우
1.5일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혹은 1일로 대체휴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또한 이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는 1:1로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