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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알파카176
터프한알파카17622.02.16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1일 부여 문제없나요?

근로자 50명 이상인 곳에서 근무중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 or 대체휴무 선택인데

수당으로 받을 경우 1.5배 가산하여 계상되고

대체휴무는 1일의 휴무를 부여한대요.

1. 대체휴무가 수당(1.5배)과 같이 1일+4시간이 아니라 왜 1일의 휴무만 부여되는거 문제되지 않나요???

2. 찾아보니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대체휴무시, 1일 휴무 부여)를 하면 상관없다는 글을 보았는데,,, 근로자 대표는 노조대표를 말하는건가요? 저는 노조원에 가입안되어 있으면 저는 대체휴무 선택시 1일 휴무부여를 따를 필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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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대체휴무가 수당(1.5배)과 같이 1일+4시간이 아니라 왜 1일의 휴무만 부여되는거 문제되지 않나요???

    >>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가 공휴일에 근무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공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8*1.5=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찾아보니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대체휴무시, 1일 휴무 부여)를 하면 상관없다는 글을 보았는데,,, 근로자 대표는 노조대표를 말하는건가요? 저는 노조원에 가입안되어 있으면 저는 대체휴무 선택시 1일 휴무부여를 따를 필요 없는건가요?

    >> 1번 답변과는 달리 대체휴무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의 공휴일 대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무할 수 있습니다(이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휴일을 특정일로 대체하는 것임).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 노조 가입유무와 관계 없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5배 만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장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위 규정은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5배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를 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4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체휴무도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대표이고,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대체휴무가 수당(1.5배)과 같이 1일+4시간이 아니라 왜 1일의 휴무만 부여되는거 문제되지 않나요???

    2. 찾아보니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대체휴무시, 1일 휴무 부여)를 하면 상관없다는 글을 보았는데,,, 근로자 대표는 노조대표를 말하는건가요? 저는 노조원에 가입안되어 있으면 저는 대체휴무 선택시 1일 휴무부여를 따를 필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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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1.5배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일에 1일만 휴가를 주면 법위반입니다.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1. 공휴일 수당 및 보상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그러한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1.5배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는 노조대표와는 별개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