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대체휴무가 수당(1.5배)과 같이 1일+4시간이 아니라 왜 1일의 휴무만 부여되는거 문제되지 않나요???
>>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가 공휴일에 근무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공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8*1.5=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찾아보니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대체휴무시, 1일 휴무 부여)를 하면 상관없다는 글을 보았는데,,, 근로자 대표는 노조대표를 말하는건가요? 저는 노조원에 가입안되어 있으면 저는 대체휴무 선택시 1일 휴무부여를 따를 필요 없는건가요?
>> 1번 답변과는 달리 대체휴무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의 공휴일 대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무할 수 있습니다(이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휴일을 특정일로 대체하는 것임).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 노조 가입유무와 관계 없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