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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터프한알파카176
터프한알파카176
22.02.16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1일 부여 문제없나요?

근로자 50명 이상인 곳에서 근무중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 or 대체휴무 선택인데

수당으로 받을 경우 1.5배 가산하여 계상되고

대체휴무는 1일의 휴무를 부여한대요.

1. 대체휴무가 수당(1.5배)과 같이 1일+4시간이 아니라 왜 1일의 휴무만 부여되는거 문제되지 않나요???

2. 찾아보니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대체휴무시, 1일 휴무 부여)를 하면 상관없다는 글을 보았는데,,, 근로자 대표는 노조대표를 말하는건가요? 저는 노조원에 가입안되어 있으면 저는 대체휴무 선택시 1일 휴무부여를 따를 필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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