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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허스키248
활달한허스키24821.12.23

지급명령 신청 후 사건해결 시 이후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권자에게 송달 되었더니,

채권자가 대여금을 반환하였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 한 건입니다.

사건은 종결 되었는데, 법률상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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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변제를 받아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면

    기존에 진행중인 지급명령은 취하하시면 되고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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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발급 되고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변제가 그에 맞추어 이루어 진 경우라면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으나 양 당사자간의 분쟁의 해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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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황소염입니다.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권자에게 송달 되었고, 반환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채무 전액을 변제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도 종결되었다고 하였는데, 아마 이 또한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전액을 변제받고, 지급명령신청도 취하하셨다는 전제 하에 별다른 추가 조치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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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면 취하를 해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원만한 해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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