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권자에게 송달 되었더니,
채권자가 대여금을 반환하였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 한 건입니다.
사건은 종결 되었는데, 법률상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변제를 받아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면
기존에 진행중인 지급명령은 취하하시면 되고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발급 되고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변제가 그에 맞추어 이루어 진 경우라면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으나 양 당사자간의 분쟁의 해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소염입니다.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권자에게 송달 되었고, 반환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채무 전액을 변제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도 종결되었다고 하였는데, 아마 이 또한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전액을 변제받고, 지급명령신청도 취하하셨다는 전제 하에 별다른 추가 조치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면 취하를 해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원만한 해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