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4렉스턴 차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2020. 09. 15. 15:24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회사인데요, 대표님이 이번에 차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차도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 부가세 공제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승용 경유차인데 g4렉스턴을 구매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 차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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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용 승용차가 아니라 업무용승용차인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인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않으며, 9인승 이상이거나 경차인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g4렉스턴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94ooo&logNo=221514288966&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jr9YzOpu3rAhXBc94KHTB7DPkQFjABegQIBBAB%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94ooo%252F221514288966%26usg%3DAOvVaw0kcO1QbJyk6vZsnv3o-4hY]

2020. 09. 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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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G4렉스턴 차량의 경우 경차, 9인이상 승합 , 화물차 등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가세공제는 어려울것입니다.

    2020. 09. 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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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9인승 이상 승합화물차, 경차, 화물차는 부가세를 환급해주는데, 화물차로 분류되는 렉스턴 스포츠도 당연히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렉스턴 스포츠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0. 09. 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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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렉스턴의 경우 8인승 이하의 승용차로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가 공제 되지 않는 차량은 8인승 이하 승용차(배기량 1,000cc 이하 제외), 2륜 자동차, 캠핑카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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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세공제 불가능 합니다.

          승용자동차(8인승이하)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대상인 경우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비영업용을 말하므로 승용차가 영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운수업 등의 업종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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