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는 ‘근로자가 1년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근로자가 2000. 12. 경부터 2012. 7. 경까지 업무상 재해로 전혀 출근하지 못한경우
근로자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중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경우 회사는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는 출근율을 계산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1년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한바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 2017.5.17, 2014다232296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이하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 즉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1호는 위와 같이 출근율을 계산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업무상 재해가 없었을 경우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長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다. 나아가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 간주기간으로 출근을 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써 소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아울러, 휴가를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1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1년 내내 출근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 60조 6항 1호는 출근율을 계산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업무상 재해가 없었을 경우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하며,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다’ 고 한면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정연도에 업무상 재해로 전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성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고,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휴가 청구권이 소멸 된 때로부터 3년)이므로 사안의 경우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종전의 행정해석(2005.7.14.근로기준과-3733)은 연간 전체를 요양으로 휴업한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으나 이는 법문언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현행 행정해석(법제처 08-0410) 상 연간 총 일수를 휴업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두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야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질의와 같이 09년부터 11년까지 출근한 날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에 해당한다면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해당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와 관련한 판례[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는 "근로기준법 60조 6항 1호는 출근율을 계산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업무상 재해가 없었을 경우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하며,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이므로 동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확실하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관련조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부상 또는 질병)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회사의 취업규칙나 단체협약은 일종의 근로계약에 관련한 규칙이나 협약이므로 근로기준법보다 더 낮은 조건으로 설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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